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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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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4조(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)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,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.
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23.11.1>
1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: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,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2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: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,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.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.
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.
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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