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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51조(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)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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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151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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