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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사건접수부의 기재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47조(사건접수부의 기재) 사건사무담당직원은 「헌법재판소법」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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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58893 조문 조항 024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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