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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추징보전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77조(추징보전부)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(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)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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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58893 조문 조항 027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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