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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18조(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) ① 검사가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.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. [본조신설 2024.1.12] [종전 제318조는 제320조로 이동 <2024.1.12>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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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58893 조문 조항 0318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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