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18조(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) ① 검사가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.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. [본조신설 2024.1.12] [종전 제318조는 제320조로 이동 <2024.1.12>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LSI258893 조문 조항 0318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1-2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