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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8조(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)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4>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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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2253 조문 조항 0008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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