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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1조의2(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)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3.7.28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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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2687 조문 조항 0051조 02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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