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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67조(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)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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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2687 조문 조항 006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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