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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6조의3(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)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.5> 1. 침투시설 가. 침투통 나. 침투측구 다. 침투트렌치 라. 투수성 포장 마. 투수성 보도블록 등 2. 저류시설 가. 쇄석공극(碎石空隙)저류시설 나. 운동장저류 다. 공원저류 라. 주차장저류 마. 단지내저류 바. 건축물저류 사. 공사장 임시 저류지(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) 아. 유지(溜池),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,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,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[본조신설 2014.8.6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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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16조 03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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