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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복구계획 통보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3조의2(복구계획 통보 등)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"란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.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8.6.5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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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4259 조문 조항 0033조 02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7-31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