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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33조의4(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)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18.10.23, 2023.10.4> 1.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.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, 교량,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. 「어촌ㆍ어항법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, 방조제(防潮堤)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.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[본조신설 2012.8.22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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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64259 조문 조항 0033조 04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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