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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이행상황 관리대장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조의4(이행상황 관리대장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(이하 "이행상황"이라 한다)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(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)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0.31>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17.3.9] [제1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<2020.6.16>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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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4553 조문 조항 0001조 04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7-31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