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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4조의6(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)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물막이판 2. 역류방지 밸브 3. 배수펌프 및 집수정 ②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 1.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. 수밀성(물의 침투,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)이 확보될 것 3. 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본조신설 2024.6.26] [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<2024.6.26>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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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04조 06항(@ko)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2024-07-31(xsd:dateTim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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