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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9조의3(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)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8.4, 2024.2.16> 1.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.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.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.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본조신설 2012.8.23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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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4553 조문 조항 0019조 03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7-31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