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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수수료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6조의2(수수료)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0.12.23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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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4553 조문 조항 0026조 02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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