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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2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)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(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)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(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) 2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3.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[전문개정 2011.12.30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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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5167 조문 조항 0012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9-1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