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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7조(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)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, 토지 매수 업무,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09.6.26, 2009.7.27, 2009.9.21, 2016.8.31, 2020.9.10, 2020.12.8> 1. 한국토지주택공사 2. 삭제 <2009.9.21> 3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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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27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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