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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1조의2(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)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2.3.26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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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5167 조문 조항 0041조 02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9-1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