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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9조(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)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. <개정 2010.11.15>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(記名式) 증권으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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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5167 조문 조항 0049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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