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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1조(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)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1.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.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.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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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5167 조문 조항 0051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9-1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