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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2조(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)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(이하 "토지상환채권원부"라 한다)를 비치하여야 한다. 1.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.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.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.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.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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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5167 조문 조항 0052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9-1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