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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 ②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1.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(이하 "예보관"이라 한다)을 통한 지원 2.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술 및 장비의 지원 3. 그 밖에 기상청장이 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[본조신설 2024.2.29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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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6153 조문 조항 0004조 03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10-2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