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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조의5(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7.30, 2017.12.12> 1. 생계비 2. 아동교육지원비 3. 아동양육비 4. 직업훈련비 4의2. 퇴소 시 자립지원금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2.12> [본조신설 2010.2.4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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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49831 조문 조항 0007조 05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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