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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기상예보업 등의 등록) ① 「기상산업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. 관측시설 명세서(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이하 "행정정보의 공동이용"이라 한다)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27>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「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(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6.28>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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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30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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