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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os:broaderTransitive |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의2(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(이하 "지상기상 관측망"이라 한다)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, 기압,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.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. [본조신설 2024.2.6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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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6025 조문 조항 0004조 02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