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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신고자 비밀보장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8조(신고자 비밀보장) ①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,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공무원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ORD1406738 조문 조항 0008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19-08-08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