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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보복행위 신고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7조(보복행위 신고)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.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,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17443 조문 조항 0017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3-06-1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