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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eventNo (사건번호@ko) 2015누64451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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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(1심 판결과 같음)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(@ko)
ldp:hasCourtCategory (법원 유형@ko) ldr:courtType_400202 (400202^^)
ldp:judgeItem (판시사항@ko) (1심 판결과 같음)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,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(@ko)
ldp:precedentContent (판례내용@ko)

사 건

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

주식회사 코○○

피고, 피항소인

○○세무서장

제1심 판 결

수원지방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

변 론 종 결

2016.05.11

판 결 선 고

2016.11.16

주 문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8. 5.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,495,882,06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이 유 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 2.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주 문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8. 5.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,495,882,06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이 유 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 2.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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