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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eventNo (사건번호@ko) | 2019두56609(@ko) |
| ldp:hasCourtNameCategory (법원명 유형@ko) | ldr:courtNameType_대법원 ( 대법원@ko) |
| rdf:type | ldc:KoreanLegislationNorms (대한민국 법령 규범@ko) ldc:KoreanPrecedent (대한민국 판례@ko) ldc:KoreanPrecedentCase (Precedent Case@en) |
| dc:title | (심리불속행)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(@ko) |
| ldp:consultJo (참조조문@ko) |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(@ko) |
| ldp:hasCourtCategory (법원 유형@ko) |
ldr:courtType_400201 (400201^^ |
| ldp:judgeItem (판시사항@ko) | (원심 요지)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/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(@ko) |
| ldp:precedentContent (판례내용@ko) |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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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eventName (사건명@ko) | (심리불속행)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(@ko) |
| ldp:pronounceDate (선고일자@ko) | 2020-02-13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