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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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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73호,2015.12.2>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4항, 제4조, 제5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예규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예규는 2016년 1월 1일에 폐지한다.
1. 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징계위원회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73호)
2. 「보통징계위원회규정」(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70호)
3. 「보통징계위원회규정」(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58호)
4. 「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징계위원회규정」(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3호)
5. 「보통징계위원회규정」(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86호)
6. 「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징계위원회규정」(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7호)
7. 「보통징계위원회규정」(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7호)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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