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dditionalRulesContent
(부칙내용@ko)
|
부칙 <제1532호,2013.5.27>
제1조 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좌측란에 기재된 부서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측란에 기재된 장이 각각 승계한다.
┌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┒
│사업관리본부│복지사업부┃
│ ├─────┨
│ │판매사업부┃
│ ├─────┨
│ │기획조정실┃
├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┨
│경영지원본부│사업지원부┃
┕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━━┛
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