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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수입인지에 관한 법률) <제11551호, 2012.12.1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"을 "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"으로 한다. 제1조 중 "첩부(貼付)"를 "첩부(貼付)ㆍ첨부(添附)"로 한다. 제2조의 제목 중 "불첩부"를 "불첩부 및 불첨부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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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2956468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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