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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773호,1992.12.12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중 "총무국장"을 "의정국장"으로 한다. ③생략 제3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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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6581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