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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1호,1998.3.3>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생략 ③(다른 법령의 개정)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중 "구주연구부, 서아시아·아프리카연구부"를 "구주·아프리카연구부"로 한다.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"동남아"를 "동남아·서남아·중동"으로 한다.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"구주지역"을 각각 "구주·아프리카지역"으로 한다. 제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"구주연구부"를 "구주·아프리카연구부"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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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2537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