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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출입국관리법) <제4522호,1992.12.8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중 "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"를 "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"로 한다. ④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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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548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