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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.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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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2467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