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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령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제21조제1항, 제22조제1항, 제23조제2항, 제25조제1항, 제27조제1항ㆍ제2항,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, 제31조제1항제4호,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 별지 제4호서식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"안전행정부"를 각각 "행정자치부"로 한다.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"안전행정부"를 "인사혁신처"로 한다.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 비고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인사혁신처장"으로 한다. 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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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0635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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