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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조(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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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