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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률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장의 제목 "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"을 "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"으로 한다.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 제24조의2 중 "제24조 각 호"를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7조의5제2항 각 호"로 한다.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금"을 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"으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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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25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