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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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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2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37조"로 한다.
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제1항제3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"을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"을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"으로 한다.
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제9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한다.
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1항제6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13조"로 한다.
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제1항제10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"을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19조제1항"으로 한다.
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2항제6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한다.
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제6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13조"로 한다.
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10호 중 "제9조제1항"을 "제8조제1항"으로 한다.
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"을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13조제1항"으로 한다.
제16조제7항제5호 중 "제9조제2항"을 "제8조제2항"으로 한다.
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제24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한다.
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제20호 중 "제9조"를 "제8조"로 한다.
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1항제14호 중 "제9조"를 "제8조"로 한다.
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"을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"을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13조제1항"으로 한다.
별표 2 제7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13조"로 한다.
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조제1항제9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13조"로 한다.
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5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31조"로 한다.
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9조제4항제9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한다.
<16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2조 중 "제42조제1항"을 "제39조제1항"으로 한다.
<17>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1항제18호 중 "제9조"를 "제8조"로 한다.
<18>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21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한다.
<19>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제24호 중 "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"를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 제8조"로 한다.
<20>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"제51조"를 "제47조"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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