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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"산림청장"을 각각 "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"으로 한다.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"산림청장"을 "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"으로,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별지 제19호서식 중 "산림청장"을 "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"으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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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130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