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7조(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)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 [전문개정 2013.6.28](@ko)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17조 00항(@ko)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2024-11-19(xsd:dateTime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