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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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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7, 2014.11.19, 2017.7.26>
1. 기획재정부
2. 외교부
3. 법무부
4. 국방부
5. 행정안전부
6. 산업통상자원부
7. 공정거래위원회
8. 경찰청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2.28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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