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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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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「김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9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87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08조제3항 중 “현금불입”을 “현금납입”으로 한다. 제123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제144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53조제2항 전단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. 제169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71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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