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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보관책임자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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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보관책임자) ① 보관책임자는 담당 팀장(정), 담당 소속직원(부)로 정한다.
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Ⅲ급비밀취급인가 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일자에 소급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.
③ 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다음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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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0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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