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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청구인에 대한 통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9조의2(청구인에 대한 통지)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1998.12.4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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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29조 02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19-08-02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