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eventNo (사건번호@ko) 2016두38501(@ko)
ldp:hasCourtNameCategory (법원명 유형@ko) ldr:courtNameType_대법원 ( 대법원@ko)
rdf:type ldc:KoreanLegislationNorms (대한민국 법령 규범@ko)
ldc:KoreanPrecedent (대한민국 판례@ko)
ldc:KoreanPrecedentCase (Precedent Case@en)
dc:title (심리불속행)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,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.(@ko)
ldp:consultJo (참조조문@ko)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(@ko)
ldp:hasCourtCategory (법원 유형@ko) ldr:courtType_400201 (400201^^)
ldp:judgeItem (판시사항@ko) (원심 요지)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(@ko)
ldp:precedentContent (판례내용@ko)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. @ko(xsd:string)
ldp:eventName (사건명@ko) (심리불속행)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,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.(@ko)
ldp:pronounceDate (선고일자@ko) 2016-08-29(xsd:dateTime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