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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roperty | Value |
|---|---|
| ldp:eventNo (사건번호@ko) | 2016두38501(@ko) |
| ldp:hasCourtNameCategory (법원명 유형@ko) | ldr:courtNameType_대법원 ( 대법원@ko) |
| rdf:type | ldc:KoreanLegislationNorms (대한민국 법령 규범@ko) ldc:KoreanPrecedent (대한민국 판례@ko) ldc:KoreanPrecedentCase (Precedent Case@en) |
| dc:title | (심리불속행)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,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.(@ko) |
| ldp:consultJo (참조조문@ko) |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(@ko) |
| ldp:hasCourtCategory (법원 유형@ko) |
ldr:courtType_400201 (400201^^ |
| ldp:judgeItem (판시사항@ko) | (원심 요지)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(@ko) |
| ldp:precedentContent (판례내용@ko) |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이 유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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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eventName (사건명@ko) | (심리불속행)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,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.(@ko) |
| ldp:pronounceDate (선고일자@ko) | 2016-08-29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