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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eventNo (사건번호@ko) 2019두51529(@ko)
ldp:hasCourtNameCategory (법원명 유형@ko) ldr:courtNameType_대법원 ( 대법원@ko)
rdf:type ldc:KoreanLegislationNorms (대한민국 법령 규범@ko)
ldc:KoreanPrecedent (대한민국 판례@ko)
ldc:KoreanPrecedentCase (Precedent Case@en)
dc:title (심리불속행)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@ko)
ldp:consultJo (참조조문@ko)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(@ko)
ldp:hasCourtCategory (법원 유형@ko) ldr:courtType_400201 (400201^^)
ldp:judgeItem (판시사항@ko) (원심 요지)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(@ko)
ldp:precedentContent (판례내용@ko)

사 건

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
원 고

AAA

피 고

aa세무서장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2020. 1. 9.

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@ko(xsd:string)
ldp:eventName (사건명@ko) (심리불속행)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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