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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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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68호, 2015.7.2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중 총계 "25,959"를 "25,954"로, 하고 일반직 계 "6,221"을 "6,216"으로 하며, 전문경력관 나군(예비군담당) "71"을 "66"으로 한다.
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, 부경대학교란,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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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강원대학교│1,240 │283 │1,523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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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부경대학교│734 │285 │1,019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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┌─────┬───┬──┬───┐
│전남대학교│1,557 │423 │1,980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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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합계│19,738│6,216 │25,954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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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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