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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(구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6조 관련)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EXPC315370
Description
" 구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(2014. 2. 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. 이하 같음) 제56조제1항에서는 “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”을 계산할 때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을 연도별로 차등가중하여 합산한 뒤에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, 일시우발적 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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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단서의 “주무관청”의 의미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EXPC314121
Description
"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이하 “상증세법”이라고 함)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“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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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299938
Description
"

사 건

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

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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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298938
Description
"사 건 2015누64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. 6. 09. 주 문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, 2014. 3. 26.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,009,932,420원, 농어촌특별세 150,79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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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301872
Description
"사 건 2016두44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. 10. 27.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,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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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245650
Description
"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. 상세보기 --> 상세보기 시각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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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349572
Description
"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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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260878
Description
"

사 건

2012두271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

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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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331586
Description
"

사 건

2019두5152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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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REC327682
Description
"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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