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법령 유형
소관부처 유형
검색결과 10
법령
소관부처
Resources
기획재정부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(구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6조 관련)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EXPC315370
Description
" 구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(2014. 2. 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. 이하 같음) 제56조제1항에서는 “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”을 계산할 때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을 연도별로 차등가중하여 합산한 뒤에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, 일시우발적 사...
Resources
인천광역시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단서의 “주무관청”의 의미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EXPC314121
Description
"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이하 “상증세법”이라고 함)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“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...
Resources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LSI263101
Description
"제1조(목적)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@ko"^^
Resources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PC2279
Description
"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"^^
Resources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PC707
Description
"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"^^
Resources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PC5893
Description
"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"^^
Resources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PC469
Description
"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"^^
Resources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PC6945
Description
"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"^^
Resources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PPC893
Description
"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"^^
Resources
감사원 -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2항 등 관련)@ko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EXPC328843
Description
"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(제1항), 출연 재산 중 주식등1)1)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, 이하 같음. 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비율을 100분의 5로 제한하되 성실공익법...